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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통과 반대소송' 청담 주민들 패소…법원 "노선 문제 없어"


입력 2023.03.17 11:14 수정 2023.03.17 11:1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주민들 국토부 상대 처분취소소송…"국토부 승인, 절차 어기고 의견수렴 없어"

재판부 "실체적·절차적 문제 없어…의견청취절차 사전 공고"

"정부, 소음·진동 저감방안 수립해 계획 반영…법적 허용기준 범위"

지난해 12월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 GTX-A 삼성~동탄 구간 터널에서 현장관리자가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의 지하 통과를 반대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이 건설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 등 주민 1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민간투자 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8년 파주 연다산동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까지 약 46㎞ 구간을 잇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당초 계획상 노선은 한강과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등을 통과하는 것이었다. 이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며 올림픽대로 하부를 이용해 청담동 일대를 통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청담동 주민들은 "GTX-A 청담동 구간은 지반 침하로 인한 주택 붕괴 위험이 아주 큰 지역"이라며 "이곳에 열차 터널을 짓는 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국토부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고, 사업 구간을 결정할 때 안전성, 소음, 진동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지 않았다며 계획 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관할 구청에 보냈고, 구청은 청담동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의견청취절차를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방안을 수립해 계획에 반영했고 그 측정 결과가 법적 허용기준 범위 내에 있었다"고 부연했다.


또 "사업시행자는 계획 승인신청서에 전체 노반 분야에 대한 실시설계도서를 첨부했다"며 "국토부가 구체적인 검토 없이 계획을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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