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금융권 전세 대출을 받은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기준은 용인시에 주소를 등록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 주택 부부, 2인 기준 월 소득 622만원 이하, 전용 면적 85㎡이하 전세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이다.
지원금액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 후 소득 및 주택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