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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유통기간 넘긴 제품 보관한 '가정간편식' 업체 적발


입력 2023.03.21 09:30 수정 2023.03.21 09:30        주영민 기자 (jjujulu@dailian.co.kr)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행정 처분도 병행

인천시 특사경 단속 모습ⓒ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밀키트 등 가정간편식'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소비(유통)기한 경과 원재료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업체, 원료 출납 관계 서류 거짓 기재한 업체,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한 업체, 품목제조보고 허위보고 업체 등 4곳이다.


식품위생법은 소비(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진열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식품제조․가공 영업자는 원료 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품목제조보고를 허위 보고한 경우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다소비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사는 온·오프라인에서 다소비 되는 밀키트 및 가정간편식에 대한 위해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23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영민 기자 (jjujul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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