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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업·다운계약 등


입력 2023.03.21 09:31 수정 2023.03.21 09:31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부동산 시세조작 위해 시세보다 고가에 신고 후 해제 등 허위신고 의심자

매도인·매수인 직접거래 건 중 무자격자·공인중개사 불법행위 의심 건

경기도는 오는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탈세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 1814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또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 등에 통보한다.


도는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 특별조사를 통해 483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24억4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653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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