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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 단지 112곳에 22억 지원


입력 2023.03.22 10:13 수정 2023.03.22 10:13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노후 시설물 개·보수에 단지에 최대 7500만원

공동주택 노후시설 보조금 지원 대상 건물 현장 모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 단지 112곳을 선정하고 약 22억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노후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 공사가 필요한 88개 단지에 약 21억원, 공공임대아파트 24곳의 공동전기료 약 1억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주도로, 승강기 교체, 옥상 방수, 외벽보수, 어린이놀이터 공사에 사용된다.


또 노후화 공용시설물에는 단지당 최대 7500만원을 지원하고, 공동전기요금은 단지 전체 세대수에 따라 보조금을 배분한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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