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주민과 소통해야...인·허가 잠정 중단해야"
인천시의회가 효성도시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이 인·허가 과정에서 혜택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대중 인천시의원은 23일 열린 인천시의회 2차본회의 시정발언에 나서 "효성구역도시개발사업의 진행속에서 인천시의 특정 공무원들이 사업시행자 측을 배려해 인·허가 진행 등에 많은 혜택을 줬다는 의구심이 멈추질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 위원장을로 효성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했던 효성도시개발은 정해진 법령을 위반해 타인 점유토지에 출입해 형식적으로 물건조사를 실시했다"며 "이에 대해 민원인들은 자신들의 사유재산을 효성도시개발이 자의적으로 정리해 막대한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시아 계양구청은 문제가 있닥 판단돼 효성도시개발에게 해당 물건조서는 반환하고 파기,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며 "설명회 개최 이후 재조사하도록 행정지도를 했지만, 효성도시개발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업시행자는 당시 문제 삼았던 물건조서를 사용해 보상계획을 공고, 감정평가해 주민들의 재산권에 심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된다"며 "유정복 시장은 소통의 문을 열어 놓고 주민들과 진심어린 대화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인천시는 2014년 효성구역 구역지정을 위한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건 사업 환지방식을 요구하는 민원인의 취지를 반영해 229세대에 대한 단독주택 부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납득할 만한 사유도 없이 시행자의 요청으로 단독주택 세대를 20세대로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도시개발사업을 왜 법으로 보장하는 것인지, 도시개발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수용권은 왜 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에 각별한 신경을 쓰라는 애기가 왜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인천시 행정공무원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재는 게 편이라고 전임 공무원의 잘못을 알면서도 옹호할 수 밖에 없는 공무원들이 답답함도 이해한다"면서도 "인천시민들의 재산을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행정을 한다면 민선 제8기 행정의 신뢰 또한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지난 일련의 행정의 과정들에 대해 과연 공명정대하게 진행되었는지 살펴 볼 것을 요청한다"며 "향후 진행될 인허가 과정에 대한 잠정 중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