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동영상 촬영…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현장 74곳 대상
시행 효과 분석 뒤 100억원 미만 공공 공사 및 민간건축공사장 확대 방침
CCTV 및 드론 활용해 현장 전경 촬영…바디캠 및 이동형 CCTV 이용 공사 현장 근접 촬영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개정 완료…국토부에 관련법 개정도 건의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국내 최초로 1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현장 74곳의 시공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총 1년간의 기록을 바탕으로 공사현장 안전 및 품질 관련 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지 분석한 다음 100억원 미만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23일 오전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동영상 기록관리를 통한 건설현장 안전·품질관리 혁신방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설건설업 산업재해 사망자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보다 2~3배 이상 발생 중이다. 지난 10년간 건설업 산업재해사고 재해자 수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21년 2만9943명이던 재해자 수는 지난해 3만1200명에 이르렀다.
시는 이같은 산업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향후 문제 발생시 수월하고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동영상 촬영을 체계적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건설공사 과정의 기록은 사진과 도면, 극히 일부의 동영상 자료, 감리 일지 위주로 관리됐다.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인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많았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시간도 상당했다.
시는 "2019년 7월 서초구 잠원동 철거현장 붕괴사고 등은 사고 후 원인을 찾는 데만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시는 이에 시간과 공간적 제약 없이 건설현장을 실시간으로 상시 모니터링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현장 상황실과 서울시 상황실, 감독관 사무실 등에서 시공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살핀다.
동영상 촬영은 크게 ▲현장 전경 촬영 ▲핵심 촬영 ▲근접 촬영으로 나눠진다.
현장 전경 촬영은 고정식 관찰카메라(CCTV) 및 드론을 활용해 공사현장 전체를 조망하고 구조물이 완성되는 과정을 담는다. CCTV를 통해 공사현장을 24시간 촬영하고, 현장 상황을 상시 파악한다. 다양한 위치와 장소에 CCTV를 설치해 사각지대가 없이 공사 현장을 살핀다.
핵심 촬영은 중요 공종과 위험 공종을 위주로 살핀다. 콘크리트 타설이나 지장물 이설 작업 같은 시공 후 확인이 불가능한 작업과 공종상 주요 구조재 작업을 촬영한다. 또 구조물 철거 공사나 흙막이 가시설 공사 등 위험도가 높은 작업도 촬영한다. 이를 통해 공사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방침이다.
근접 촬영은 바디캠과 이동형 CCTV를 이용한다. 촬영을 통해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작업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근접 촬영은 다만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작업 중에만 녹화한다.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개인 시간에는 카메라를 꺼 놓을 방침이다.
시는 누구나 손쉽게 동영상을 촬영·관리할 수 있도록 촬영 절차, 기준 등을 담은 설명서를 건설 현장에 배포했다. 또 주요 공종이 누락되거나 영상 품질이 저하되지 않게 촬영 방법이나 장비, 관리 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시는 지난 6일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개정을 완료한 상태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국토교통부에 건축법상 다중 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로 제한적이었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