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하지 않고 목줄 길게 늘어뜨려 '과실치상'
法 "사고 당시 주의 줬다고 하나 제지 등 미흡"
운영하던 캠핑장에서 키우던 대형견 관리가 미흡해 11세 여아가 개에 물리는 사고를 일으킨 견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캠핑장을 운영하며 대형견을 사육하던 중 2024년 7월5일 오후 5시께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입마개도 하지 않은 대형견의 목줄을 길게 늘어뜨려 개가 손님인 11세 여아에게 달려들어 입술 부위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개의 장난감을 건드리지 말라, 가까이 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개에게 다가갔다가 물려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님들이 개에게 물리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에서 사육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이고 사고 당시 주의를 줬다고 하나 제지 등 충분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술 부위에 심한 열상을 입었고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