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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마을금고 계좌 이체 수수료 면제된다


입력 2023.03.24 17:38 수정 2023.03.25 10:40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상호금융조합인 MG새마을금고의 비대면 거래 계좌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은행권에서 금융 소비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수수료 면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흐름이 제2금융권으로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오는 30일부터 비대면 거래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별 새마을금고 조합원은 물론,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일반 고객들도 혜택 대상이 된다.


계좌 이체 수수료 면제는 은행권에서 시작됐다. 신한은행이 올해 1월 1일부터 모바일과 인터넷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를 영구 면제하기로 했다. 이어 KB국민은행도 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와 자동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후 NH농협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DGB대구은행이 차례로 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하는 등 다수 은행권으로 확산했다. IBK기업은행과 광주은행은 고령층 고객을 대상으로 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도 발벗고 수수료 이체 면제에 나선 것은 고금리 시기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금리 상승기 대출금리 인상으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와중에 금융사들은 손쉬운 이자 장사로 자신들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새마을금고를 시작으로 2금융권에도 수수료 면제 흐름이 확산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 측면이 있다"고 한 발언한 이후 금융당국이 6개 과제를 한 번에 손보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의 영업행태가 약탈적이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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