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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만19~24세 청년 대상 대중교통비 지원…1년 최대 10만원


입력 2023.03.27 18:53 수정 2023.03.27 18:57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예산 150억원 투입해 15만명 지원…5월 31일까지 참여자 모집

사용 교통비 비례해 마일리지 지급…대중교통 이용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홍보포스터.ⓒ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만19~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비용을 1년에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올해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5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3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이제 막 성인이 돼 경제적 자립도가 낮음에도 청소년 할인 혜택이 종료된 20대 초반 청년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일부를 교통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중교통 이용횟수가 많은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됐으며 학업, 근로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많은 청년들이 교통비 부담으로 인해 다양한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범위는 만9~24세다. 하지만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은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이용료 할인 범위를 만9~18세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면 대중교통비가 시내버스 요금 기준 720원에서 1200원으로 약 67% 상승한다.


시행 첫해인 2022년에는 총 15만 2015명이 신청해 13만6028명에게 1인당 평균 7만4천 원을 지원했였다. 이는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 기준 매월 5회, 연 60회 이용 가능한 금액이다.


시는 올해에도 시비 150억 원을 투입해 만19~24세 청년 15만 명을 지원한다. 올해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19~24세 청년이다.


다만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은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위해 별도의 교통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이 기존에 사용 중인 카드로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로 최종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교통카드 실 사용액의 20%(연 최대 10만 원 한도)를 상·하반기 연2회 교통 마일리지로 지급한다. 신청 방법이나 마일리지 지급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은 청년몽땅정보통 ‘자주 묻는 질문(FAQ)’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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