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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광주시 동물 학대 사건관련, ‘동물 보호 관리 등 후속 조치나서


입력 2023.03.28 10:31 수정 2023.03.28 10:31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경기 광주시 한 농장에서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7일 오전 현장을 방문해 후속 조처를 하도록 당부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제공

오부지사는 이날 오전 현장을 방문해 광주시의 현장 조치 및 동물의 사육환경 상황을 살폈다.


도는 농장에서 구조한 동물 50여 마리에 대해 광주시로 소유권을 이전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보호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이달말까지 도내 반려동물 생산업, 위탁관리·판매업 등 영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영업자(판매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등)를 대상으로 보호 관리, 동물 생명 존중 의식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내 동물학대방지 전담팀을 신설하여 동물 학대 사건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물론 전국 최초로 축산동물복지국을 신설했다.


오부지사는 인근 반려견 훈련학교를 방문하여 관련 업계의 어려운 점을 청취한뒤 “노령 은퇴견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최근 양평, 광주 등 동물 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에 관련 부서는 반려동물 생산업, 판매업 등 학대가 우려되는 영업장에 일제 점검에 철저히 해달라”며“동물 학대가 발생한 농장에서 구조된 동물에 대해 안정적인 치료와 보호 관리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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