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도코이22 유한회사 베오그라드' 회사 설립
인터폴 적색수배 발령 3주 정도 지난 시점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피 기간 사이에도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27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전문 인터넷매체 디엘뉴스(DLNews)에 따르면 권 대표는 지난해 10월 12일 세르비아에 '초도코이22 유한회사 베오그라드'(Codokoj22 d.o.o. Beograd)라는 이름의 회사 설립을 신청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이 지난해 9월 26일 적색수배령을 내린지 불과 3주 정도 지난 시점이다. 앞서 권 대표와 한모씨는 지난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등재된 주소는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 구시가지다. 세르비아 등기소 발급 문서를 보면 이 회사의 소유주는 권 대표의 영문명인 'Do Hyeong Kwon'으로 명시돼있다. 권 대표와 함께 체포된 한씨도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한씨는 테라폼랩스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의 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초도코이22는 실제 '사업 및 기타 경영과 관련한 컨설팅 활동'을 명목으로 현지 당국에 신고가 이뤄져 등록이 돼 있다. 이들 두 사람은 법인 설립할 때 한국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소 문건에 따르면 이 법인은 100세르비안디나르(약 1197원)의 자본금을 신고했다.
법인 등록 신청을 대리한 현지 로펌(Gecic) 측 관계자는 당시 권 대표 일당의 적색수배 사실과 관련해 "우리는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보안 검사를 거쳤고 당시 인터폴 웹사이트 적색수배에 있지 않았다"면서도 "고객과 관련해 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권 대표는 체포된 몬테네그로 현지 법원의 구금 기간 최장 30일 연장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대표 측 변호인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의뢰인들은 모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등 방어권을 박탈당했다"며 "이에 따라 제기된 혐의에 대해 제대로 답변조차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