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고성·김제 등에서 발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올해 2월 이후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5건을 추가 분석한 결과, 이 중 3건(30마리 폐사)에서 카보퓨란 성분 농약 중독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17일 울산 울주군에서 집단 폐사한 떼까마귀 16마리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폐사체 소낭(식도) 내용물에서 카보퓨란 농약 성분이 치사량 이상으로 검출됐다.
같은 달 13일에는 경남 고성군에서 집단 폐사한 독수리(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7마리 식도 내용물에서도 카보퓨란 성분이 검출됐다.
이튿날에는 전북 김제시에서 발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큰기러기 7마리 집단폐사에서도 AI가 아닌 카보퓨란 중독을 확인했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농약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해당 개체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농약에 중독된 폐사체를 먹은 상위포식자(독수리 등 맹금류)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농약 중독으로 의심되는 야생조류 폐사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야생조류 농약, 유독물 살포 행위 발견 때 시·군·구 담당 부서,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로 신고하면 된다.
관련법에 따라 야생조류 이상 개체 및 폐사체를 신고해 농약 중독이 확인될 경우 1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장소, 같은 시점에 5마리 이상이 농약 중독으로 폐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수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은 “앞으로도 야생조류 집단폐사 원인을 신속히 분석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농약 중독이 의심되는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