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중 압수수색
법원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보복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파견 경찰관 압수수색 참여, 수사보조공무원은 제한 없이 파견 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정섭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수사팀의 재항고를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앞서 2021년 5월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전 고검장을 기소했다. 이후 이 전 고검장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법하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유출 과정에 수원지검 수사팀이 관련됐다고 보고 이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려 그해 11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공수처가 '표적 수사'를 한다며 반발했고, 압수수색 영장에 수사팀의 소속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허위 영장'이라는 주장도 폈다. 수사팀은 해당 영장이 위법하게 발부됐고,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에도 위법 소지가 있었다며 지난해 1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법원은 수사팀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해 2월 준항고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보복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견 경찰관의 압수수색 참여도 "공수처법상 수사 보조 공무원은 특별한 제한 없이 파견받을 수 있고, 해당 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행위이므로 적법하다"고 봤다. 영장에 일부 검사의 소속, 압수 대상의 세부 명칭 등이 실제와 달리 적혀 위법이라는 수사팀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사팀은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런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