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5일 비공개로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 개최…얼굴, 실명 등 공개 검토
3월 29일, 서울 강남서 차량 이용해 피해자 납치…이튿날 오전 살해 후 시신 암매장
지난 3일 구속영장 발부…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판단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35) 씨와 황모(36)씨, 연모(30)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5일 결정된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오는 5일 비공개로 열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경찰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 등을 공개할지 검토한다.
이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납치한 다음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이틀 만인 지난달 31일 이들을 차례로 체포하고 같은 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했다.
피해자를 직접 납치·살해한 황 씨와 연 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를 지목해 범행을 제안한 이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연씨 등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황 씨와 연 씨는 배달일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됐고, 황 씨와 이 씨는 대학 동창이다. 연 씨와 이 씨는 황 씨의 소개로 알게 됐다. 연 씨는 경찰에 이 씨가 황 씨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황 씨는 연 씨에게 범행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금전을 빼앗을 목적으로 2∼3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가 황씨, 연 씨에게 금전과 범행 도구를 지원하고 공모한 사실을 파악하고 피의자 3명 모두에게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황 씨에게 범행을 제의받고 피해자를 미행하며 사건 예비단계에 가담했다가 이탈한 공범 20대 A 씨(무직)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