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해양 국경 단속기관 간 마약 단속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해양경찰청과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해상・항만 마약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국내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국내 유통되는 대부분의 마약이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을 통한 마약밀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해외의 해양을 통한 마약류 적발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양을 통한 대규모 밀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양 감시망 구축을 차원에서 양 기관이 손을 잡은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해양 마약류 범죄 정보교류 활성화와 양 기관이 운영 중인 감시프로그램 정보의 신속한 공유, 마약탐지견 및 마약류 탐지 장비 등 각 기관의 가용 자원 상호 지원, 수사기법 교육 등 역량 강화 분야 지원 등에 대해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관세청과 해경의 마약 단속 분야에서의 협력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것”이라며 “해양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도 “해양을 통한 마약밀수 원천 차단을 위해 양 기관의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