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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오늘 본회의 상정…의사·간호사의 불꽃 튀기는 영역 싸움


입력 2023.04.13 13:40 수정 2023.04.13 13:40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간협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해야" vs 의협 "통과하면 총파업도 불사"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한간호협회와 지지 단체가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이들은 "간호법 통과를 위해 전국 50만 간호사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간호법 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 집단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통과 여부를 떠나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간호사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있는 반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1일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을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간호법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간협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간호법 중재안은 간호 관련 업무를 기존 의료법에 그대로 존치해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수 없고, 간호법 문구 중 '지역사회'를 삭제해 지역사회 간호 돌봄 활성화라는 간호법 제정 취지가 퇴색된다는 이유다.


간협은 초고령 사회와 미래 감염병에 대비해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간호법은 현행 의료시스템을 침해하지 않고 국민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지역 돌봄, 부모 돌봄을 지향한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숙련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적정하게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통해 초고령 사회에 가장 시급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만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간협은 "의사협회 등이 일제히 간호법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조장하는 것"이라면서 "간호법은 양곡법과 달리 여야 협의 과정을 충실히 밟았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정을 약속했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이 그대로 통과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제정은 특정 직역군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간호법 제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에 근거해 모든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수급 계획과 근무환경·처우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간협은 보건의료단체의 일원으로서 협업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논의의 장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13개 단체는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법의 명칭이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뀌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이 의료법에 존치되면 간호사 직역의 업무 확장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삭제되면 간호사가 장기적으로 병원을 열고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 측은 간호법이 통과되더라도 단독 개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가 의료 기관을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정된 간호법 31개 조항에서도 '단독 개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없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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