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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제294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심사


입력 2023.04.13 18:56 수정 2023.04.13 18:56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오는 25일, 제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

남양주시의회는 제294회 임시회에서 총 8건의 의원발의조례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고 가결했다.ⓒ남양주시의회

경기 남양주시의회(의장 김현택)는 13일, 제294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원발의조례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고 가결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남양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음으로 전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을 위해 읍‧면‧동 복지회관의 사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손정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시립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 학술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향토문화유산 현양을 위한 대내외 교육 및 지원 등을 박물관의 업무 내용으로 신설하는 규정이 담겼다.


김영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김지훈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시의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규정했다.

끝으로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 관리 조례안’,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진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남양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에 추가하여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양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 관리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극대화하고자 사후 지원‧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원, 모니터링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범위를 기존 경비원에서 경비‧미화원 등의 근로자로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환경 개선 및 지원범위확대를 위해 필요한 규정들이 담겼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25일, 제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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