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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어선원 직불제 사업 신청자 모집


입력 2023.04.18 14:18 수정 2023.04.18 14:18        김성웅 기자 (lyeksw53@dailian.co.kr)

5월 31일까지, 어업 인력자원의 소득안정 위해 추진

인천 동구가 처음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어선원 직불제(수산공익직불)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18일 구에 따르면 어선원 직불제는 연근해 어업 인력자원으로 수산업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 대해 직불금 지원을 통한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일정기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으로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 근로를 제공하며 어선원의 준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어가당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한다.


직불금은 신청서 및 승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를 구청에 제출하면 되고 세대 단위(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어가)를 대표, 어선원 직불금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 자가 대표로 신청해야 하며 구성원의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구 관계자는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원의 보편적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동구청 전경ⓒ동구 제공

김성웅 기자 (lyeksw5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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