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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입에 송영길 달려 있다…사전교감 돈 살포, 옴짝달싹 못 해" [법조계에 물어보니 134]


입력 2023.04.19 05:13 수정 2023.04.19 05:1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이정근 휴대전화 녹취파일서 송영길 '돈봉투 살포' 인지 정황 다수 발견

이정근 "송영길이 '래구가 돈 많이 썼냐'고 물었다"…송영길 "잘 모르는 내용", 22일 입장 표명

법조계 "송영길, 직접 지시하거나 사전에 알고도 묵인했다면 공범…정당법 제50조1항 따라 처벌"

"녹취록에 등장하는 송영길, 처벌 피하기 어려워 보여…당사자 몰래 누군가가 금품 살포할 이유 있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국회사진취재단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사전에 범행을 인지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돈 봉투 살포의 실질적 수혜자인 송 전 대표의 처벌 가능성은 범행 인지 여부 및 시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법조계는 특히, 조금씩 검찰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전 부총장이 녹음 파일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 전 부총장이 송 전 대표와 사전교감 하에 이뤄진 돈 살포라고 진술하면 옴짝달싹 못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아직 송 전 대표를 직접 조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송영길계로 분류되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돈 봉투 살포 과정을 주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접 조사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를 지시하거나 인지·묵인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파일에서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를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다수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휴대전화 녹취파일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과의 통화에서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래구가 돈 많이 썼냐'고 묻더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성만 의원도 송 전 대표와 있던 자리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돈 봉투 살포 계획'을 언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내용"이라며 일축하고, 오는 22일(현지시간) 현지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뉴시스

법조계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를 지시·묵인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가 사전에 정말 몰랐거나, 나중에 알게 됐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정당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또 이러한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지시하거나, 사전에 알고도 묵인했다면 공범으로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사전에 정말 몰랐거나 나중에 안 경우라면 책임을 묻기 어렵겠지만, 녹취록에도 송 전 대표가 등장하고 있어서 '과연 몰랐겠느냐'라는 의심을 피하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설명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송 전 대표가 직접 지시했거나 묵인한 경우 정당법 제50조1항에 따라 처벌될 것으로 보이고, 몰랐거나 살포 이후 인지한 경우라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현재 드러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본인의 당 대표 당선을 위한 것인데 당사자 몰래 누군가가 금품을 살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 역시 "당연히 범행 사실을 나중에 알았으면 아무런 죄가 안 된다. 사후 고의는 법적으로 인정이 안 돼 정치적·도의적 책임만 지게 될 것"이라면서도 "지시했다면 '몸통'이기 때문에 아주 큰 책임을 져야 한다. 묵인했다면 시점이 중요한데, (이정근 전 부총장이 강래구 회장과 통화한 날짜가) 전당대회 직전 선거운동 기간이라면 송 전 대표가 사전에 알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슬슬 입을 열고 있는 이 전 부총장이 녹음 파일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송 전 대표와 사전교감 하에 이뤄진 돈 살포라고 진술하면 옴짝달싹 못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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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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