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도로의 준용도로 지정 통한 예산 절감 우수사례 선정
인천 중구는 21일 사유지 도로의 준용도로 지정을 통한 예산 절감으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에 선정, 기관 표창과 인센티브 1억원을 받았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온 행사다.
구는 연안동 내 사유지 도로를 사유지이나 과거부터 통상적으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을 준용도로로 지정, 사권을 일부 제한하고 토지 소유주가 무단으로 차량 통행·보행 등을 막을 수 없도록 조치, 계속 도로의 기능을 유지토록 했다는 것이다.
특히 구는 해당 토지가 공유수면매립 당시부터 도로 기능을 해왔음을 강조했고 이 논리가 인정돼 행정심판에서 승소, 토지보상비 129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번 우수사례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방재정 건전성의 효율화를 도모, 예산 절감 체계를 한층 더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