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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통과에 의료단체 연대 총파업 선언…3년전 '의료대란' 악몽 재현되나


입력 2023.04.28 15:49 수정 2023.04.28 15:49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 "다음 주부터 부분파업 시작" 예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020년 8월 7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등을 촉구하는 침묵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간호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이후 3년만에 의료대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의결에 따른 의료현장 상황 대응 차원에서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된 27일 연대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늦게 단체장회의를 열고 "다음 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총파업의 적절한 시기를 신속하게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2020년 8월 '의대 정원 증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으로 야기된 전국의사총파업 악몽이 3년 만에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단 특수한 보건환경으로 의료대란 파급력이 높았던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 파업은 단순 직역갈등에 불과해 전국 규모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에 복지부가 발령한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간호법 의결 직후 긴급간부회의에 이어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동향·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단계 발령을 결정했다. 이어 금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이를 최종 확정했다.


긴급상황점검반은 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부반장으로 두고, 총괄팀(보건의료정책관), 비상진료팀(공공보건정책관), 지자체대응팀(건강정책국장), 대외협력팀(건강보험정책국장), 소통홍보팀(대변인) 총 5개 팀으로 구성됐다.


긴급상황점검반은 일일점검체계로 운영된다.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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