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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남아, 두개골 골절 사망…20대 친모 체포


입력 2023.04.28 17:41 수정 2023.04.28 17:42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경찰, 아동학대치사 혐의 구속영장 신청 방침

국과수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출혈로 사망 추정"

친모 "아이를 방바닥에 떨어뜨린 적 있다"…경찰 진술

경찰 ⓒ데일리안 DB

경찰이 생후 40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2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이달 중하순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 군을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군은 A씨 남편이 지난 26일 오후 6시 51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 씨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그를 체포했다.


국과수는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가 골절됐고 약간의 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A 씨는 경찰에서 "며칠 전 아이를 방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친 아이를 방치하면서 학대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체포했다"며 A씨 남편도 참고인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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