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는 지난달 28일 지역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1만7383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는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이천시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이천시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이천지역은 전년대비 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1만7383호 중 1만 4000여 호(85.3%)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2.26% 하락했다. 상승한 주택은 1천 4백여 호(8.2%),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주택이 1100백여 호(6.5%)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2023년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천시 홈페이지 또는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 ․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이천시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는 개별주택가격이 향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격 열람을 당부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천시청 세정과 과표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가격정보 앱 및 이천시 세정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