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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선택 생중계 10대 여학생'…경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20대 남성 입건


입력 2023.05.01 16:46 수정 2023.05.01 16:50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자살방조와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함께 극단 선택' 취지 글 올려

실제로 극단 선택 여학생과 만나…자살예방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경찰 ⓒ데일리안 DB

경찰이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 한 10대 학생 사건 관련,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이용자인 20대 남성을 입건했다.


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모(27) 씨를 자살방조와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최 씨는 A 양이 지난달 16일 오후 2시3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19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숨지기 전 극단 선택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A양 사망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 양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최 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공모하고 사망 직전까지 함께 있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경찰은 A양 사망 이튿날 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실제로 "함께 극단 선택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우울증갤러리에 올렸고, 이 글을 통해 A 양을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최 씨와 A 씨가 나눈 대화 내용이 구체적 자살 계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살예방법에 따르면, 자살동반자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온라인상에서는 아울러 최 씨가 A 양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만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최 씨는 이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최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투신을 하려고) 강남역에서 A 양을 만났는데 자신의 화를 나에게 푸는 느낌이 들었다"며 "이런 사람과 같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싫어졌다. 한 시간도 채 만나지 않고 헤어졌다"고 썼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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