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
화물 옮기던 업체 직원 3명 불구속 입건
경찰이 부산의 한 등굣길에서 굴러 내려온 대형 화물에 치여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 영도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망 제조 업체 대표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업체 직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 22분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등굣길 위쪽에 있던 자신의 업체에서 무면허로 지게차를 조작해 하역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1.5t짜리 그물 원료인 '원사롤'을 옮기던 중이었는데, 작업 도중 원사롤이 내리막길을 100여m를 굴러내렸다. 원사롤은 이 과정에서 통학로 펜스 십여개를 부수면서 등굣길 학생들을 덮쳤고 10살짜리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다른 초등생 2명과 학부모 1명이 다쳤다.
A 씨와 직원들은 사고 20분 전쯤부터 대형컨테이너 차량에 실린 원사롤을 지게차로 내리는 작업을 했다. 이 업체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불법주정차가 허용되지 않지만 이들은 이날 작업을 강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원사롤을 차에서 내려 세우는 과정에서 버팀목 설치 등 별도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