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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참여자 102명 모집


입력 2023.05.15 11:56 수정 2023.05.15 11:56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가 매칭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80만 원 지급

광주시청 전경.ⓒ

경기 광주시(시장 방세환)는 19일부터 내달 5일까지 ‘2023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참여자 102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3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광주시가 일하는 청년들의 근로 의지를 고취하고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이다.


2년 동안 경기도에 거주하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참여자가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가 매칭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80만 원(480만 원 현금에 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지급한다.


모집대상은 공고일인 12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내 거주하며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4인 가구 직장 건강보험료 19만 1845원 이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노동자이다.


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 자영업자, 휴직자도 신청 가능하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보장가구,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타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 불법 사행업 종사자 등은 가입할 수 없다.


신청은 온라인(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으로 가능하며 서류심사 및 심의 등을 거쳐 7월 17일에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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