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처음 본 초등생 목덜미 잡아…또 다른 초등생 허벅지 걷어차기도
지명수배 1년 6개월 만에 길거리 돌아다니다 체포…검거 당시 흉기 보유
피고인 "심신미약 상태였다…검찰이 청구한 시설 치료감호 인정할 수 없다"
"욕설 들어 피해 아동 목 잡아…흉기는 음식점 하려고 준비한 것"
초등학생만 노려 '묻지마 폭행'을 하고 달아났다가 지명수배 1년여 만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2) 씨의 변호인은 지난 16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일부(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A 씨 측은 "첫 번째 (아동학대) 사건 때 피고인이 욕설을 듣자 제지하려고 피해 아동의 목을 잡으려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달아나는 피해 아동을 제지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사건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검거 당시) 갖고 있던 흉기는 고향에 가서 음식점을 하려고 준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앞서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에 대해서는 "정신과 치료는 필요하지만, 시설 치료는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시설 구금과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감호(시설 구금 및 정신과 치료)를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A 씨는 2021년 6월 11일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생 B(당시 8세)양의 목덜미를 잡아 겁을 주는 등 학대한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된 지난해 8월에도 초등생 C군(당시 9세)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다 지명수배 1년 6개월 만인 지난 2월 A 씨는 가방 안에 흉기를 넣은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이 먼저 욕을 해 때렸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폭행 등 전과 8범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