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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가 이상하다"…만취운전 현직 경찰관 시민 신고로 덜미


입력 2023.05.19 20:28 수정 2023.05.19 20:2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검거 당시 면허취소 수준…종로서 고양시까지 운전

경찰 "음주운전 조사 마쳐…서울청, 징계 논의 중"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음주운전을 하던 현직 경찰관이 시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자정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도로에서 "앞에서 주행하는 차가 음주운전 차량인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았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자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면허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수준의 음주 상태로 서울 종로에서 고양시까지 차를 몰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관련 조사는 이미 마친 상태이며 서울청에서 징계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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