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배송, 하루 전에 신청해야…현장 신청, 서울역·홍대입구역·명동역·김포공항역서 가능
5월 중 입찰 공고 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역세권 활성화 방안 마련
영세자영업자·취약계층 시민들 집중 구제…해결 방안 제시 및 법률 구제 지원
1. 서울교통공사, 인천·김포공항↔지하철역 간 수하물 당일 배송
서울교통공사가 인천·김포공항과 지하철역 간 수하물을 당일 배송해주는 '양방향 캐리어 배송서비스'를 22일부터 시작한다.
공사에 따르면, 배송서비스는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예약자는 당일이 아닌 하루 전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티러기지(T-Luggage) 홈페이지(tluggage.co.kr)에서 할 수 있고 외국인 이용객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어 3개 국어를 지원한다.
외국인 관광객은 출국 비행기가 저녁일 경우 호텔에서 퇴실한 뒤 가까운 지하철역에 캐리어를 맡긴 채 남은 일정을 보내고 공항에서 짐을 찾으면 된다.
현장 신청은 인천공항 제1·2터미널에 있는 한진 택배영업소와 서울역·홍대입구역·명동역·김포공항역에 설치된 티러기지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예약자를 포함한 캐리어 인수인계 장소는 현장 신청 장소와 동일하다.
배송서비스 요금은 1만7000원에서 4만5000원 수준이다. 캐리어 크기와 배송 권역, 이용 시기(주중·주말)에 따라 다르다. 주말은 이용고객이 평일 대비 배 수준으로 몰리는 만큼 요금이 8000∼1만4000원씩 비싸다.
공사는 추후 지하철역뿐 아니라 호텔까지 캐리어를 배송해주도록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2.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 청년창업 거점 탈바꿈
서울시가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옛 북부법조단지를 새로 꾸린다. 어린이·청소년에 특화한 가족 여가 공간이자 청년창업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5월 중 입찰 공고를 내고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의 전략거점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지는 2010년 서울북부지법과 북부지검이 도봉구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취득하기로 한 1만3209.7㎡ 규모 부지다. 해당 부지는 2026년 서울시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다.
이곳은 북부법조단지 이전 후 지역 경기가 침체하고 유휴시설로 방치됐다. 이후 리모델링을 거쳐 생활사박물관, 여성공예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한정된 용도의 시설이 들어섰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
태릉입구역 역세권임에도 ▲낮은 접근성과 인지도 ▲지역과 소통하지 못한 용도 도입 ▲한정된 시설 이용 등으로 주민의 불만이 가중됐다. 시는 정책 환경변화 및 지역요구에 따라 활성화 시설의 선별 및 확대·통합·폐지 등의 검토와 함께 지역 활성화를 고려해 태릉입구 역세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3.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서울시는 22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와 불법 고금리 대출, 채권추심, 불법 대부광고 피해 등이다.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소속 대부업 전문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 변호사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이 나선다. 이들은 피해 유형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법률 구제를 지원한다.
시는 특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시민이 급전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액 고금리 일수대출과 불법 채권추심 관련 피해를 집중 구제할 계획이다.
우선 채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자율을 확인해 대출원리금을 알려준다. 또 채무자가 불법대부업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할 방침이다.
불법추심이나 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를 본 채무자에게는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소송변호사 지원 사업과 파산회생제도 역시 안내한다. 유관기관과의 연계도 돕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374건 중 고금리·초단기 대출 상담이 187건(50.0%)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채권추심(64건·17.1%)이 뒤를 이었다.
불법추심 행위 신고 및 상담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전화 (☏1600-0700, 4번 대부업), 누리집(http://sftc.seoul.go.kr) 또는 다산콜센터(☏120) 등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