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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두달' 아들 뇌출혈·갈비뼈 골절… 30대 친부 구속


입력 2023.05.22 19:36 수정 2023.05.22 19:36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데일리안DB

생후 60일 된 아들을 세게 흔드는 등 학대하다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가 구속됐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A(3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초 주거지에서 생후 2개월 아들 B군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오전 10시14분께 한 병원으로부터 "생후 60일 남자아이 B군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B군은 뇌출혈 증상과 함께 갈비뼈가 부러진 채 중태에 빠졌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있다가 조금 거칠게 바닥에 내려놓은 적은 있다"면서도 "아이에게 왜 뇌출혈과 갈비뼈가 골절됐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에게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 했을 가능성을 들여다 보고 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아이들을 난폭하게 흔드는 아동 학대로 인한 경막하혈종, 망막 출혈, 뇌부종의 특징을 한데 모은 증후군으로 알려졌으며 보통 만 2세 이하의 영아에게 발생한다.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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