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접수 신고센터 운영·횡령 등 중대 비리 발견 시 엄중 문책
적극행정 면책과 자진신고 감면제도 활용해 일하는 공직 문화조성
경기도는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17개 전체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회계 및 복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사전에 소속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위 행위에 대해 적극 소통해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 기관 특성에 맞는 기강 확립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복무 위반 사례 전파 등 복무 특별 지도점검도 한다.
도는 감사 기간 소속기관 대상 비위행위 제보를 받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제보된 내용은 사실확인 후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법과 규정에 맞게 엄중 조치한다. 횡령 등 중대 비리 행위는 수사 의뢰 등을 통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특정감사는 감사 및 조사 부서가 합동으로 실시해 수감기관에 경각심 고취와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전산시스템(청백-e 시스템 등)을 활용해 진행한다.
또 직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는 ‘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 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않거나 경감하고, 본인이 자진 신고 할 경우 처분 수준을 경감하는 자진 신고 감면제도(플리바겐)를 적용하는 등 소속 기관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소속기관 대상 특정감사 및 직무감찰을 통해 비위행위와 복무 위반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민선8기 도정 성과 창출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17개 소속기관은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소방학교, 보건환경연구원, 중앙협력본부, 수자원본부, 여성비전센터,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종자관리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산림환경연구소, 건설본부, 축산진흥센터,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