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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4000명 개인정보 유출된 티맵에 과징금 5162만원


입력 2023.05.24 14:25 수정 2023.05.24 14:26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티맵 포함 11개 사업자에 5100만원 과태료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고객 4000여명 정보가 유출된 티맵모빌리티 등 11개 사업자에 대해 총 5162만원의 과징금과 5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 10개 사업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1개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방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10곳 중 티맵모빌리티, 한국필립모리스, 그린카는 시스템 설정 오류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소스코드 설정 오류로 고객 정보 4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티맵모빌리티는 5162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창마루, 펫박스, 시크먼트, 라라잡, 마케팅이즈 5개 사업자는 해커의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모두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했다.


큐텐(Qoo10)과 제이티통신은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으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 주체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도록 웹사이트를 운영한 인티그레이션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최근 해킹과 같이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자는 예방적 관점에서 상시적인 취약점 점검, 정기적인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의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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