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의혹 관련 MBC 임모 기자 주거지 및 뉴스룸 압색에…MBC "과잉표적수사"
제3노조 "임 기자 외부로 넘긴 한동훈 주민등록초본에…미성년 자녀들의 주민등록번호도 기재"
"임 기자도 아이 있을텐데…남의 가족에게 이런 짓 하면서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꼈을지 궁금"
"남모 기자에게 묻는다, '인사청문 자료에 개인정보 유출 프레임 씌운다' 무슨 뜻? 전형적인 비문"
MBC 내 비(非)민주노총 계열인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MBC 임모 기자와 뉴스룸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MBC가 '과잉표적수사'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임 기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부터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31일 제3노조는 <임모 기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부터 조사하라> 제하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임 기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MBC가 경찰을 맹비난하고 있다. 30일 MBC 뉴스데스크는 톱부터 리포트 3개를 동원해 경찰의 뉴스룸 압수수색 시도를 '과잉표적수사'로 몰았다. 그러나 그 긴 보도시간 중 단 한 마디도 MBC 기자의 행동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뉴스데스크 앵커는 이번 수사 대상을 '한동훈 법무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혐의'라고 설명했다. 'MBC 기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아니었다. 살다 별소리를 다 들어본다. 경찰이 처벌하려는 범죄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유출된 서류로 아는 모양이다. 아니면 MBC 기자의 잘못을 언급하지 않으려는 고단한 심사가 말을 뒤틀리게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3노조는 특히 "뉴스데스크 앵커는 또 '공직자의 인사검증 자료를 언론이 입수하고 보도에 활용하는 건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시청자들은 임 기자가 인사검증 자료를 보도에 활용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앵커의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에 따르더라도 임 기자는 민주당 의원에게서 받은 한동훈 장관 주민등록초본 등을 타사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타사 기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결국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현 더탐사)로 넘어갔고 더탐사의 한동훈 장관 아파트 건물 무단침입 사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임 기자의 행동이 지금 MBC 윤리기준으로는 보도에 활용하는 것인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구나 임 기자가 외부로 넘긴 한동훈 장관 주민등록초본에는 미성년 자녀들의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돼 있었을 것이다. 이를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떠돌게 한 것이다"라며 "아마 임 기자도 아이가 있을텐데, 남의 가족에게 이런 짓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꼈을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제3노조는 "MBC 뉴스데스크는 민주당 대변인의 말을 빌려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인사청문 자료에 개인정보 유출 프레임을 씌워 기자를 탄압한다'고 보도했다. '인사청문 자료에 개인정보 유출 프레임을 씌운다'가 무슨 뜻인지 기사를 쓴 남모 기자에게 묻고 싶다. 전형적인 비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MBC는 경찰의 뉴스룸 압수수색이 '사상 초유의 과잉·표적 수사'라고 규탄했다. '뉴스룸은 온갖 취재자료가 밀집돼있고, 수많은 취재원들의 개인정보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라며 "그러면 2017년 검찰이 압수수색한 MBC 서버에는 사내 메일로 주고받은 온갖 취재 자료와 개인정보가 없었을까. 그때는 왜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수사관 길 안내를 하고, 이제는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 운운하는 것인가.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 그 중 하나만 해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며 "임 기자가 누구에게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를 전달했든 개인정보보호법상 중형이 가능한 범죄이다. 그 범죄 혐의를 지금 민노총 언론노조도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MBC가 해야 하는 것은 경찰수사 규탄이 아니라 자기성찰이다. 자사 기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파악하고, 범죄 혐의가 명백하면 수사와 재판 이전에 먼저 반성하고 재발방지책을 찾아야 한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기 전에 MBC는 그렇게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