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피고인, 교통사고 항의에 '너클' 착용 후 폭행…피해자, 홍채·수정채 다쳐 실명 위기
법조계 "상식에 맞지 않은 판결…피고인 이제 막 성년, 나이가 형량에 영향 준 듯"
"재판부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 피고인·피해자 모두에 도움 안 돼…출소 후 재범 우려"
"사실상 살인미수 혐의 상해, 최소 징역 3년형 이상…검찰 즉각 항소하고, 피해자도 적극 엄벌 탄원"
교통사고 피해자를 '너클'을 끼고 폭행해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1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맞지 않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입을 모으고 "이제 막 성년에 접어든 피고인의 나이가 형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하고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엄벌탄원서를 내야한다"며 "사실상 살인미수 혐의의 상해로 최소 징역 3년형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7일 경기도 수원시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보행자 B 씨를 쳤다.
이에 B 씨가 항의하자 오른손에 너클을 착용해 차에서 내린 뒤 B 씨의 왼쪽 눈 부위를 한 차례 때렸다. 또 현장을 벗어나려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B 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또다른 10대 보행자를 차로 친 뒤 "한번 쳐 드려요?"라고 위협했다. 피해자 B 씨는 이날 폭행으로 홍채와 수정채를 크게 다쳐 시력을 잃을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피해자는 한 순간에 실명위기에 처했는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건 상해 정도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며 "재판부의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피고인은 범죄를 쉽게 생각할 것이다. 1년 8개월 뒤에 사회에 나와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검사는 항소해야 한다. 피해자도 검사실 공판실에 엄벌탄원서를 내야 한다"며 "항소로 이뤄지려면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항소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대표 김소정 변호사는 "피고인은 만 19세로 이제 막 성년에 접어든 나이다. 피고인의 나이가 형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사회가 아직 사회 초년생의 범죄에 대해 상당히 관대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사실상 살인 미수 혐의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해다. 일반 성인이 저지른 범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형량이 나왔다. 최소 징역 3년형 이상이 나와야하는 사건"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부정적 양형인자를 적용해 피고인의 형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율샘 김도윤 변호사도 "일반적인 상식과는 안 맞는 판결이다.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낸 부분도 양형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너클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상하지만, 우발적 범행으로 본다면 형량이 낮아졌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