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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원 "새엄마 박상아에 주식 가압류 당했다"


입력 2023.06.06 18:13 수정 2023.06.06 18:15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소유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웨어밸리'의 비상장주식이 새어머니인 박상아 씨에 의해 가압류 됐다. 웨어밸리는 전 전 대통령 차남이자 전 씨의 아버지 전재용 씨가 2001년 설립한 IT업체다.


ⓒ박상아 씨·전우원 씨

전우원 씨 측은 박상아 씨가 전우원 씨를 상대로 낸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17일 서울서부지법이 인용해 어제(5일) 결정문을 송달 받았다고 밝혔다.


박 씨는 전 씨가 자신에게 약정금 4억 8,231만여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지난달 10일 주식 가압류를 신청했다. 다만 본안 소송인 약정금 청구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면서 전 씨는 본인이 소유한 웨어밸리 주식에 대한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전 씨는 웨어밸리를 전두환 씨 일가의 비자금 통로로 지목한 바 있다. 전 씨는 웨어밸리 주식의 지분율 7%가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동안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의 친모 최정애 씨는 페이스북에 "2019년에 전재용 씨가 생활비가 없으니 웨어밸리 주식을 박상아 씨한테 양도해달라고 사인을 강요했다"며 "주식 양도 (계약) 당시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박씨가 아이들 학비 빌려준 것을 갚는 것처럼 거짓으로 내용을 꾸며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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