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SNS서 피해자 부서·업무 등 게시…비밀누설 및 명예훼손 혐의
일부 주장은 단순 의견 표명으로 판단돼 불기소 처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53)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지난주 정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께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가 게시한 글에는 피해자의 근무 부서·수행 업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 '피해자가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에는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피해자는 정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2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성추행 물증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비밀누설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 변호사의 일부 주장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가깝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피해자 측은 정 변호사가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를 못하게 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2021년 9월 정 변호사가 올린 게시물 중 1건을 삭제하라고 일부 인용 결정했다. 정 변호사가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여사 등 유족을 대리해 국가인권위원회 상대 소송을 진행한 인물이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유족 뜻에 따라 사임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를 성희롱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전 시장 유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