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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차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 ‘노랑봉투법’과 무관"


입력 2023.06.15 20:28 수정 2023.06.15 20:29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오른쪽)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11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노동계에서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대법원 판단을 두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확인했단 입장을 보이자, 이는 노란봉투법 입법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노동부는 15일 설명자료를 통해 "오늘 선고된 현대차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제3조 2항 개정안의 연대책임을 부인하는 내용과는 명백히 다르다"고 이날 밝혔다.


노동계 등에서 이번 판결을 두고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묻지 마 식' 손해배상 청구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이라며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대법원이 확인해 줬단 입장을 밝히자마자 반박한 것이다.


노동부는 "해당 판결은 불법행위자 책임 비율을 제한할 경우 '단체인 노조'와 '개별 조합원'을 구분해 개별 조합원의 책임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부진정 연대책임'의 특별한 예외를 인정해 불법행위자 개별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노조법 개정안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부진정 연대책임은 채무자 여러 명이 각각 독립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이날 현대자동차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장점거 등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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