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인 학교에 다니는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2·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B군과 자신의 차량에서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다.
검찰은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해 아동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만한 상태에 있었다"며 "검찰에서 피해 아동을 증인 신청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오히려 증인 신청해서 피해 아동의 인격 형성과 발달 정도 등을 직접 살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경찰에 직접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품으면서다. 다만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퇴직 처리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