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소재 매출 50억·종업원 20명 이상 기업 대상
최대호 “지역경제와 고용 창출 이바지한 기업 사기 높여줘야”
경기 안양시가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인 사기 진작을 위해 오는 7월31일까지 ‘2023년도 안양시 우수기업’을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기업은 공고일인 지난 19일 현재 안양시에서 2년 이상 기업활동을 한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지식서비스업, 벤처기업이다.
또 지난해 12월 말 기준 매출액 50억원 및 종업원 수 20명 이상이어야 하며,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시 기업경제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응모할 수 있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경영성과, 기술품질, 근무환경, 수출 및 고용, 지역사회 기여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3년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 우대(0.5% 가산)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시 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우수기업 선정제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140여개사가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는 기업들과 그 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여 줄 필요가 있다”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안양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