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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집단 소송 당했다…추정 손해배상액 4조원 규모


입력 2023.06.29 21:18 수정 2023.06.29 23:16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챗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알트만 오픈AI 대표를 접견하며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Chat)GPT' 개발사인 오픈AI가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했다. 개발사가 AI 모델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훔쳐 수백만명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익명의 개인으로 구성된 단체는 28일(현지시간) 오픈AI를 상대로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오픈AI에 130억 달러(약 17조원)를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MS)도 피고로 지목했다.


단체 측은 "오픈AI가 3000억개의 단어를 무단으로 긁어모았다"며 "회사는 동의없이 얻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책·기사·웹사이트 게시물 등을 도용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챗GPT로 탓에 수백만명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잠재적 손해배상액을 30억 달러로 추산했다. 소송 대리 로펌인 클락슨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직업·관심사로는 묘사할 수 있지만 이름 밝히기를 거부했다"며 "특정 개인에 대해 부당한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니셜로만 표기했다"고 전했다. 클락슨 측은 추가로 더 많은 원고를 모집할 계획이다.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는 소송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전화·이메일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하지만 기술 특성상 불가피한 AI의 개인정보 수집을 둘러싸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캐서린 가드너 건더슨 데트머 지적재산권 변호사는 "자기 저작물이 AI 모델 학습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예술가 등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그러나 단순히 웹사이트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단 사람들이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작다"고 전했다.

김상도 기자 (sara087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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