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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4만kg 밀반송' 조직 총책에 벌금 6000억원…헌재 "합헌"


입력 2023.07.04 10:09 수정 2023.07.04 10:1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1kg 금괴 4만여개, 여행객 몸에 숨겨 빼돌려…당시 시가 2조원 상당

대법, 밀수 총책에 벌금 6669억원…공동 추징금 2조원 명령도 내려

헌재, 전원일치로 합헌…"대규모 밀반송 범죄 예방 및 엄단할 필요"

"물품 원가에 상당한 벌금 병과하도록 한 입법 판단 가혹하지 않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금괴 4만여개를 밀반출한 혐의로 천문학적 벌금을 선고받은 밀수 조직 총책들이 자신들에게 내려진 형량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윤모씨 등 3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2015년 7월1일부터 1년 반동안 수백 회에 걸쳐 1㎏ 금괴 4만여 개(당시 시가 2조원 상당)를 밀반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 반입한 뒤 공항 출국심사를 받고, 환승 구역에 진입한 운반책들에게 금괴를 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20년 1월 윤 씨는 징역 4년과 벌금 6669억원, 양모 씨는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6623억원, 김모 씨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914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공동으로 약 2조원에 달하는 추징 명령도 내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6항은 신고 없이 반출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 물품 원가만큼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한다.


이들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관세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 조항에 대해 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에 이들은 2020년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대규모 밀반송범의 경우 막대한 범죄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범죄의 수사와 처벌이 힘든 특성을 고려하면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경제적 동기에 의한 대규모 밀반송 범죄를 예방·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물품 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입법자의 결단이 입법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은 이 밖에 관세법 조항이 여행객의 자유를 침해하며 밀수출보다 해악이 작은데 같게 처벌하는 것이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이 밀반출한 금괴는 시가 합계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등이 벌금을 내지 못하면 최고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된다. 윤 씨의 경우 하루 노역은 약 6억1000만원에 해당한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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