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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수의사 처방전 없이 주사기 사용?…헌재 "판매 금지 규정, 합헌"


입력 2023.07.07 15:31 수정 2023.07.11 09:23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약사들 "직업수행 평등권 및 자기 결정권 침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헌재 "주사용제제, 안전하게 사용돼야…전문가 관리 및 감독 돼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약사가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주사기를 사용하는 일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일반적으로 동물약국을 개설한 사람은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주사기를 통해 투여해야 하는 '주사용 항생물질·생물학적 제제'는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하다. 동물약국을 운영하는 청구인들은 약사들로 해당 규정으로 인해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동물약국 개설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주사용 제제는 경구용 제제와 달리 소화기를 거치지 않고 주입되기 때문에 약효가 빠른 장점이 있지만 특별히 안전하게 사용돼야 한다"며 "(판매 제한은)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과 그로 인한 부작용 피해 방지, 국민의 건강 증진 도모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으로 인해 백신 판매가 제한돼 접종률에 악영향이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헌재는 "백신 부작용은 발생 여부를 쉽게 예측할 수 없고 발생 경로와 작용도 다양하므로 수의사 등 전문가에 의해 관리·감독 돼야 한다"며 제한 필요성을 인정했다.


약사가 아닌 반려동물 보호자들도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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