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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모평문제 유출 학원 강사…출소 후에도 버젓이 사교육현장 복귀


입력 2023.07.10 04:54 수정 2023.07.11 09:22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유명학원강사, 2016년 수능모평문제 유출해 징역 10개월…출소 후 사교육계 복귀

현행법상 사교육계 복귀 문제 안 돼…아동학대 및 성범죄 저지른 경우만 채용 제한

교육부 관계자 "취업제한 얘기해 볼 순 있지만…개인과외 할 수 있어 실효성 없을 것"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사교육 이권 카르텔' 신고 기간…후속 대응도 신경써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치러진 지난달 1일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한 학원 강사가 실형을 살고 다시 사교육 업계에 복귀해도 별 제한이 없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의 유착 의혹을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발만큼이나 후속 대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6년 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수강생들에게 유출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수능 강사 A 씨는 출소 이후인 2017년 서울 대치동 등 학원가로 복귀했다. 그는 이후 수능 관련 인터넷 강의에 이어 공무원 시험 인터넷 강의까지 진출했으며 수능·공무원 시험 국어 교재도 저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2016년 6월 2일 치러진 2017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국어 교사 B 씨로부터 출제 문제를 전해 들은 뒤 모의평가 하루 전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인물이다. B 씨는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위촉된 또 다른 교사 C 씨가 출제본부에서 합숙할 때 암기한 문제의 형식과 내용, 주제 등을 넘겨받아 A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의 사교육 업계 복귀는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 강사 자격으로 초·중등 교원 자격증이 있거나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을 경우 등을 규정한다. 결격 사유는 학원법이 아닌, 아동복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돼 있다.


이들 법에 따라 아동학대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강사 채용이 제한되지만, 그밖에 다른 제한은 없다. 수능 모의평가 유출은 평가원의 출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학원 강사로 복귀할 때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셈이다.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집중단속을 시작한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광고문구가 적혀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비판한 뒤 교육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며 집중 신고를 받고, 이 가운데 10건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정작 후속 대책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수사에서 수능 출제 위원과 유착이 밝혀진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더라도 이후 언제든지 사교육 업계로 돌아올 수 있는 셈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은 (공정한 수능 출제) 질서를 유린한 것"이라며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측면은 존중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합의를 거쳐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몇 년간 사교육 업계 취업 제한 등을 논의해볼 순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학원 강사에 대해) 교육청 등과 취업 제한을 얘기해볼 순 있다"면서도 "취업 제한을 해도 개인 과외 등을 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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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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