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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캐릭터 중요부위 그려 7000만원 벌어들인 20대, 벌금형


입력 2023.07.10 10:27 수정 2023.07.11 09:21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법원, 벌금 1000만원 선고…범죄수익금 7000만원 추징도 명령

1년 8개월 간 7000만원 벌어 들여…2018년 동종범죄로 전력도

재판부 "범행 대체로 인정하고 뉘우쳐…음란물 모두 삭제한 듯"

법원ⓒ데일리안 DB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된 여성 캐릭터 그림을 그려 인터넷에 게시하고 판매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A 씨(28)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금 7000만원도 추징하기로 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 17일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컴퓨터로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된 여성 캐릭터 그림을 제작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를 볼 수 있도록 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후원금을 결제한 사람이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9년 12월경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범행을 이어왔다. 해당 기간 A 씨는SNS를 통해 약 1억2952만원을 송금 받았고, 법원은 이 중 A씨가 음란물 판매수익으로 자인한 7000만원을 추징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8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는 그림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해 1년 8개월에 걸쳐 음란물을 판매하고, 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게시한 음란물 등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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