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전기요금과 TV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따로 내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개정 시행령은 오는 12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 시스템 보완 등에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의 시행일로부터 완전한 분리고지와 징수준비가 완료되기까지의 과도기에는 부득이 고지는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하되, 한전 계약자가 현재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아파트 (집합건물 등)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게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한전은 집합건물 관리주체에게 각 개별세대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고지 및 징수하도록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관리주체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한전은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기 분리 납부 방법을 오는 12일부터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홈페이지, 한전:ON 등을 통해 안내하고,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일정 기간의 과도기를 거쳐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이르면 10월부터 국민들은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