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크제 시행 전 60세 정년 보장…57세부터 임금피크 시행 적법여부'
임금피크제 폐지·체불임금 반환 소송 진행…정년 연장 약속 지키지 않아
경과원측 "임금피크제 도입 노조 동의하에 도입…연차 따라 업무량 감경"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60세 정년이 보장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시행은 적법한가'
1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첫 재판이 지난달 13일 열렸다.
경기도의 대표적 공공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전현직 직원 14명이 경과원을 상대로 임금 등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모두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들이다.
경과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은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60세로 하고, 퇴직 전 3년의 임금에 대해서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로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들은 소장을 통해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는 2015년경 경기도의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정년연장을 추진할 것을 전제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당시 원장(피고 대표자) 또한 소속 근로자들과의 간담회 등에서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언급을 했고, 이는 이후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센터 및 피고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전제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약속한 정년연장 대상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피고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최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이 대법원 판결이 자신들에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는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필요성과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원고들을 비롯한 만 57세 이상 근로자들의 임금을 성과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삭감한 것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고, 성과중심의 임금체계라고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진흥원)이 합친 기관이다.
따라서 이들은 "센터와 센터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서를 체결한 것과 달리 진흥원과 진흥원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가 있었으나 대표성이 결여되어, 위 센터와 센터 노동조합이 체결한 노사합의가 진흥원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원고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경과원측은 반박했다.
경과원 관계자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과 노조의 동의에 따라 2017년 도입했으며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를 삭감 하고 있다”며 “1년차 보직유지, 2~3년차 전문위원 발령, 특히 3년차에는 교육훈련기회를 제공하는 등 업무량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 적용에 대한 적법 여부를 놓고 양 당사자측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앞으로 이 재판은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정년이 보장된 대부분 공공기관이 정년전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