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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3구역 설계공모지침 위반' 건축사사무소 고발


입력 2023.07.11 17:06 수정 2023.07.11 17:08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희림건축·나우동인, 사기미수·업무방해 혐의 고발…행정조치도 추진

서울시 "시장 교란행위 엄정 대응"…15일 압구정3구역 조합 총회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조감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축설계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건축사무소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11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정영균)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대표 김수훤·박병욱·안대호)를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한 이번 설계 공모 과정에 감독 책임이 있는 강남구청에 해당 설계안 설계자를 행정조치하도록 요구했다.


시는 두 건축사무소가 압구정3구역(강남구 압구정동 396-1 일대)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 주민 등을 현혹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설계 공모와 관련해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직접 형사 고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지침에 따라 조합에서 해당 설계안에 대해 실격 처리하는 등 합당한 조처를 하게 할 것"이라며 "압구정3구역의 신속통합기획안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올바른 설계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설계로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설계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희림건축은 국내외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재 진행 중인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 공모 수주전에 참여했다. 이 건축사사무소는 전 가구 한강 조망과 함께 한강변 인근 최고 70층 높이의 건물로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다는 설계안을 내세웠다. 문제는 희림건축의 설계안이 용적률 360%를 기반으로 하면서 불거졌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집을 더 크게 짓거나 높게 지을 수 있는데, 희림건축이 이를 부각하자 경쟁업체는 이 설계안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300% 이하)를 초과했다면서 공모 지침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희림건축은 제로에너지 주택, 지능형 건축물 등 건축법과 주택법 등에 근거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계획안을 제시했다며 맞섰으나 시는 '불가능한 설계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압구정3구역 조합 총회는 15일로 예정돼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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