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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측근 변호사 소환…변협 선거자금 추궁


입력 2023.07.20 18:49 수정 2023.07.20 18:49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측근 변호사, 박영수와 같은 법무법인…변협회장 출마 당시 자금집행

검찰, 조사 통해 당시 선거자금 마련 과정 및 구체적 용처 확인

박영수 혐의 보강해 이르면 7월말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모습.ⓒ연합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을 관리했던 측근 변호사를 소환했다.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모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 강남에 몸담았던 인물로, 2014년 박 전 특검이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캠프에서 자금 집행 업무를 맡았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당시 선거자금 마련 과정과 구체적인 용처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김만배·남욱 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컨소시엄 구성 관련 도움을 준 대가로 200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실제로 2014년 10∼12월 변협 회장 선거 비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았다고 본다.


검찰은 남씨가 양재식 전 특검보를 통해 박 전 특검에게 3∼4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쇼핑백에 담아 선거캠프 사무실,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등에서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컨소시엄 관련 청탁 대가로 총 8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30일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금품 수수 시기를 특정하고,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받은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8일에는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 이 변호사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혐의를 보강해 이르면 이달 말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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