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서이초 새내기 초등교사 죽음 통해 본 단상


입력 2023.07.22 05:05 수정 2023.07.22 08:16        데스크 (desk@dailian.co.kr)

김어준, 사실도 아닌 말로 죽음을 선동하는 단상

교권 무너졌다는 표현 입에 오르내린 지 오래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하면 혐오 세력으로 판단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은 추모객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 뉴시스

교권이 무너졌다는 표현이 우리 사회에서 입에 오르내린 지는 벌써 꽤 됐다. 언론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언을 당했다.’ ‘폭행당했다’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반복적으로 나고 있는데 교권 회복을 위한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었는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젊은 선생님,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에 필자는 진심으로 애도한다.


이 죽음에 대해 많은 사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앞서 서울 양천구 A초등학교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에 연이어 벌어진 사건이라 더욱더 충격적이다.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대 꿈 많았던 선생님이 왜 죽음을 선택한 것인지 많은 의문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난 것. 그래서 세상은 더 안타까워하고 슬퍼해 종일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많은 교사단체가 연이어 기자회견을 했고, 해당 초등학교에는 수백 개의 근조화환이 학교를 감싸는 등 조문객의 방문 또한 끊임없이 이어졌다. 학교에서 더 이상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어려울 것 같다고 느꼈던 선생님이라면 이번 일이 더욱 남의 일 같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또 본질은 뒤로 하고 이번 일과 관련된 많은 말을 만들어낸다.


사건을 바라보는 교사단체의 입장도 각양각색이고, 언론 또한 수많은 기사를 쏟아낸다. 진실은 아직 밝혀진 것이 없는데 유언비어와 가짜뉴스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느새 기정사실로 되어 가고 있다. 기사마다 달린 댓글은 인격 모독을 넘어 인격 살인에 가깝고 이번 사건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목되는 학부모에 대한 분노는 모든 학부모가 문제가 있다는 방향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수많은 논란과 악의적 방송으로 TBS에서 퇴출당한 김어준은 특정 정당의 의원까지 지목하며 사실도 아닌 말을 하여 고발까지 당했다. 이것이 죽음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단상이다.


다음은 어제 기자회견을 한 여러 교원단체 중 대한민국교원조합의 성명서 일부 내용이다.


맞는 말이다. 일단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은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젊은 교사의 죽음을 본 동료 교사들의 슬픔도 이해한다. 그러나 감정적 대응이 아닌 이성적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교권이 무너지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되었다. 그 이후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6개 지역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측은 ‘학생 인권을 보장해 학생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자는 조례로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두발과 복장 규제, 체벌, 일괄적 소지품 검사 금지, 성별과 종교, 성적지향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해 학생 인권 신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뜻 보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두발과 복장 규제, 체벌 등은 인권조례로 지켜져야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주적인 토론을 통해 학교 측에 건의하고 학교가 이해하고 받아줘야 하는 상호 이해의 문제이지 법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특히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강제할 수는 없으나 교사가 생활지도로 마약과 같은 범죄를 사전에 방비할 수 있는 길도 원천 봉쇄했다는 하소연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면 학생의 인권을 부정하는 혐오 세력으로만 보고 이들을 교육청 논의 테이블에조차 앉히지 않는 현실도 문제이다. 진작 찬반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면 교권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져본다.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복지 지원법, 소년법 심지어 초등교육법 시행령까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이런 상위법이 있는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굳이 더 필요한지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교사 인권조례, 학부모 인권조례까지 만들겠다고 하기 전에 말이다.


물론 교권이 무너진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긴 하다. 이번 사건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도 학교와 교사들에게 큰 부담인 것은 맞다. 사랑으로 열심히 가르치는 데만 집중해도 모자라는 시간에 각종 민원과 잡무로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사회가 깊이 반성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이다.


이번 사건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

글/박소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